• 흐림속초19.1℃
  • 흐림15.6℃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3.8℃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7.3℃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8.1℃
  • 흐림울릉도22.5℃
  • 흐림수원16.5℃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7.7℃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9.8℃
  • 흐림포항20.3℃
  • 흐림군산18.5℃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8.9℃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0.3℃
  • 흐림광주19.7℃
  • 구름많음부산21.1℃
  • 맑음통영19.6℃
  • 흐림목포20.8℃
  • 맑음여수20.9℃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18.3℃
  • 구름많음순천18.5℃
  • 흐림홍성(예)17.7℃
  • 흐림16.3℃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16.1℃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5.2℃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7.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8.4℃
  • 흐림17.5℃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3℃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7.0℃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7.8℃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6.7℃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20.0℃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6.5℃
  • 흐림거창15.0℃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7.9℃
  • 맑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비대면 진료 마약류 처방 4만여 건…적발은 고작 2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금지 불구 다수 마약류 처방
박희승 의원 “비대면 진료 통해 약물 오남용되지 않게 단속 힘써야”

박희승마약류2.png

 

[한의신문]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험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마약류.JPG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2024년 4월 기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여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