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18.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춘천17.9℃
  • 흐림백령도17.6℃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7.9℃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22.5℃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영월17.5℃
  • 흐림충주20.6℃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0.5℃
  • 구름많음대전19.0℃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9℃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0.1℃
  • 맑음여수21.9℃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16.5℃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홍성(예)19.9℃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2.7℃
  • 맑음진주16.6℃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9.9℃
  • 흐림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3℃
  • 흐림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보령20.2℃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3.9℃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5℃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1일 (목)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약 1, 향정신성의약품 14, 원료물질 18개 등 33종 물질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될 내용 등 명시

마약.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등이다.

 

33종 물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4.2.6., ’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