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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충북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충북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사업 및 난임극복 위한 시술비 지원 명시
김수완 의원 대표발의…‘25년 1월1일부터 시행

제천난임조례1.jpg

 

[한의신문]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제천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및 치료 △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천난임조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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