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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최대 9배 차이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기간 ‘천차만별’…최대 9배 차이

한약(생약)·생물의약품 허가 기간 평균 270일로 허가 승인 ‘최장’
장종태 의원 “식약처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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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허가 기간이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청마다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의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서울청 81일 △대전청 80일 △대구청 79일 △부산청 78일 △경인청 70일 △광주청 43일 등이 소요됐지만, 본청은 무려 15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서울청 80일 △대전청 66일 △대구청 60일 △광주청·경인청 54일 △부산청 34일 등의 순이었다.

 

또한 허가 승인이 가장 오래 걸린 항목은 본부의 생물의약품과 한약(생약) 허가 기간으로 평균 270일에 달했으며, 가장 빨리 승인이 된 기간은 부산청의 34일이었다.

 

업계에서는 지청마다 허가·심사 기간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의약품·의약외품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목별로 최소 25일부터 최대 120일까지의 심사 허가 기준들을 두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허가·심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시, 2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가는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지청별로 심사 기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확한 보완 사유 적시 등을 통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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