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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30일 (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해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확대해야”

이학영 의원,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적
환자의 선택권·접근권 강화 및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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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예방과 질병 치료,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산재보험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수는 7400여 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하고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의원·한방병원이 2017년 445개에서 2020년 1030개로 확대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막상 오는 2026년 개원예정인 울산병원에는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병원에)한의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 산재보험 환자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민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치료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기간 및 내원일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이학영 의원은 “(산재환자들에서 다발하는)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병원 설립은)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도 있는 만큼 산재환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의진료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선택권과 접근권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간 의료불평등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과 건립 예정인 울산 산재병원에 한의진료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기존에 진료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만큼 (한의진료과 설치를)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의 설명처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산재보험 환자 수와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8∼2022년 산재보험 한의 수급자 수는 연평균 41%, 진료비 지급액은 연평균 52% 증가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과는 수급자가 약 800여 명(‘22년 기준)으로 전국 10개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6개 병원(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에 설치돼 있는 반면 한의과는 수급자가 7400여 명(‘22년 기준)으로 치과의 약 9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병원 내에 한의과 설치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2017∼2020년 연도별 산재지정의료기관은 2017년 대비 2020년 231% 증가해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는 등 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한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중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약 28%가 근골격계 환자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자의 질병구성 비율(근골격계 질환 위주)과 유사한 것으로, 산재환자의 한의 의료 필요성과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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