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대관령16.8℃
  • 흐림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서울19.9℃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21.3℃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충주20.4℃
  • 구름많음서산20.6℃
  • 맑음울진20.8℃
  • 흐림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17.9℃
  • 맑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1.4℃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0.9℃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0.8℃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20.6℃
  • 구름많음제천15.6℃
  • 맑음보은15.4℃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7.2℃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7.5℃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0.7℃
  • 맑음해남20.7℃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2.0℃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7.2℃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22.2℃
  • 맑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30일 (수)

금감원·서울경찰청, 진료비 쪼개기 수법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서울경찰청, 진료비 쪼개기 수법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

병원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비급여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 ‘권유’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입력,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

보험사기.png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서울경찰청이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원의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위해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로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해 진료비를 분할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한 도수치료 등의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진단명 바꿔치기의 행태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환자 32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