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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방지한다

식품을 의약품처럼 현혹하는 ‘쇼닥터’ 방지한다

김윤 의원 ‘쇼닥터방지법’ 대표 발의
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안…위반시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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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 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는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 당시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면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방지법’의 주요 내용에서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으며,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할 것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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