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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 정책 위한 법적 체계 마련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 정책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박희승 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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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가,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비만기본법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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