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비17.7℃
  • 흐림철원18.5℃
  • 흐림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6.8℃
  • 흐림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1.2℃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1.3℃
  • 맑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대전19.4℃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19.3℃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제주22.8℃
  • 흐림고산23.1℃
  • 맑음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6.0℃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금산18.2℃
  • 맑음18.0℃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2.3℃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5℃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30일 (수)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발표, 고발 조치 등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천명’

성명서.jpg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는데,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며 “이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은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는 등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며 “즉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라며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그와 동일하게 이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