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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양방의사들 진정서 접수…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혐의 없음)’ 처리
장인수 회장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영역 확장 위해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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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7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들의 민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다시 한 번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관악구에서 140평 규모로 미용 전문 한의원을 표방하며 개원한 끗한의원은 양의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고급 미용 한의의료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슈링크 △인모드 △올리지오 △온다 △어븀야그레이저 △씨오투레이저 △엔디야그레이저 △시크릿 니들 △더마샤인 △LDM 등 유명 기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이에 양의사들은 경찰서에 ‘한의사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최근 경찰서에서는 끗한의원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끗한의원 장승한·민경욱 원장은 “이번에 경찰서에서 ‘불입건’ 처리한 것은 조사를 시작할 만한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불입건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민원을 제기한 양의사를 대상으로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위해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장인수 회장은 “최근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 한의계의 진료영역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영역 확장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양의계에서는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인 것처럼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교과 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이 교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 연구와 새로운 술기를 전파하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롯해 동대문구청 민원회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일삼는 양의계의 행위는 한의사의 의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회원에 대한)행정절차에 도움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됐다”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의사의 의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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