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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개정…14일부터 적용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 ‘삭제’ 및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질의응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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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에서의 요양기관 제출정보 자료삭제 가능 기한이 삭제됐다.

 

이는 기존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삭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첩약 수진자 관리 시스템(청구프로그램 또는 e-Form 포털)’ 및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출한 요양기관의 환자 정보 자료 삭제는 진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자료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 단 자료 삭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한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삭제 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로 유선 문의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적용, 본인일부부담 처방시 환자 부담액을 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신설했다.

 

신설된 질의응답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연간 외래진료일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2 제5호의2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됩니다(본인부담차등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32625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500번 공지글)에 첨부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정 지침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불능사유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시범사업 참여 안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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