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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안산시의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 통과

한의의료 통한 난임치료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설호영 의원 “안산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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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는 15일 ‘제284회 제3차 본회의’을 개최하고, 한의난임치료 등이 포함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설호영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에는 한의의료를 통한 난임치료사업을 비롯해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이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난임치료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설호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산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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