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3℃
  • 흐림20.5℃
  • 구름많음철원21.2℃
  • 구름많음동두천21.9℃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1.0℃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1℃
  • 흐림동해19.9℃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4.6℃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청주24.0℃
  • 흐림대전22.8℃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19.9℃
  • 흐림상주20.8℃
  • 비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4.1℃
  • 맑음흑산도28.1℃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8℃
  • 흐림22.1℃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20.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금산22.7℃
  • 흐림23.1℃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17.5℃
  • 흐림영주18.6℃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20.0℃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산청21.5℃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9일 (수)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곽내경 시의원 대표 발의…제251회 2차 본회의서 의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육성 담아

부천.jpg

 

경기도 부천시 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4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부천시 관내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됐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각각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