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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 대상…가입자의 불편 해소 및 신고 편의성 증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통해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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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과 같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1577-1000)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고시에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 키워드 검색’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고, 모바일 앱 이용시엔 ‘전체메뉴→건강보험→자격→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 또는 홈화면에서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입국신고’ 키워드로 검색해 이용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이용 대상에선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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