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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진료실적 등 각종 보건의료정보 공개

진료실적 등 각종 보건의료정보 공개

의료정보 공유·활용세미나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축적해온 각종 보건의료정보가 공개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보(Data-Warehouse:DW) 공유·활용세미나를 개최, 앞으로 추진되는 정보공유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보는 국익차원에서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DW추진을 통해 정보제공 프로세스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이 지금까지의 DW 구축현황과 정보공유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발표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게될 정보는 연도별 진료실적·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실적, 사유별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정액 진료기관별·진료기관종별 진료비 실적현황 및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실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별정보로는 개별 요양기관의 심시실적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현황을 비롯 처방전발행 기관별 약제비 현황 등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보건의료정보를 가, 나, 다로 보안등급을 정해 공개를 추진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생성시마다 보안등급을 별도 부여해 추진키로했다.



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정형보고서 보호등급 분류에 따르면 한방요양기관별 지급현황은 가급, 한방5대항분류별금액구성비 한방항목별금액구성비는 보호등급 나급으로 각각 되어있다.



한편 심평원은 정보공개과정의 보완성을 위해 보안계획과 보완평가를 실시하고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분야로 나눠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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