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17.1℃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17.9℃
  • 구름많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9.0℃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2℃
  • 맑음20.6℃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9.8℃
  • 맑음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19.4℃
  • 흐림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9.8℃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7.3℃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0.7℃
  • 흐림산청21.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1.1℃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