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4.4℃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4.2℃
  • 비북강릉24.4℃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8℃
  • 비서울24.5℃
  • 비인천24.9℃
  • 흐림원주24.7℃
  • 비울릉도25.2℃
  • 비수원24.7℃
  • 흐림영월24.7℃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6.1℃
  • 비청주24.9℃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8.5℃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8.9℃
  • 비전주23.7℃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광주29.2℃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0.0℃
  • 구름많음목포29.5℃
  • 맑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29.8℃
  • 구름많음완도32.5℃
  • 흐림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9.3℃
  • 비홍성(예)23.8℃
  • 흐림23.4℃
  • 구름많음제주32.2℃
  • 구름많음고산29.4℃
  • 맑음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진주28.8℃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4.2℃
  • 흐림23.4℃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8.0℃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29.7℃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4℃
  • 흐림의성26.3℃
  • 흐림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9.0℃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1.6℃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28.9℃
  • 맑음남해29.2℃
  • 구름많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