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3℃
  • 맑음27.5℃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27.8℃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4.9℃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1.5℃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9.7℃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31.0℃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30.0℃
  • 맑음포항33.0℃
  • 맑음군산28.4℃
  • 맑음대구32.3℃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울산31.5℃
  • 맑음창원32.4℃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7.5℃
  • 맑음목포27.8℃
  • 맑음여수32.0℃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6.6℃
  • 맑음홍성(예)28.5℃
  • 맑음27.5℃
  • 구름많음제주29.8℃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진주30.2℃
  • 맑음강화26.8℃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9.5℃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5℃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7.9℃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7.8℃
  • 맑음27.5℃
  • 맑음부안27.8℃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7.8℃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4.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32.6℃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9.3℃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30.4℃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7.9℃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7.4℃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31.0℃
  • 맑음30.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1일 (토)

개업의 2년 임상수련 ‘의무화’

개업의 2년 임상수련 ‘의무화’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2년간의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마다(예: 10년) 시험을 치르거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단기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상업적 주재: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자유로운 투자·과실 송금) 등을 고려해 특수 보건의료서비스(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을 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을 오는 4월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간 인턴을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등도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 임상 시험의 전(全)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임상약학 교육 필요성 증대와 신약개발·생명공학 등 신학문교육 필요성을 감안, 오는 2006년부터 약학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함께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