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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국책사업에 효율성 제고를

국책사업에 효율성 제고를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방산업육성지원 등 5개 부문의 2004년 정부업무 자체평가과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산업 육성지원’ 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 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에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25일 정부부처들의 졸속중복투자에 대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담당공무원들의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하도록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0대 성장동력사업 등 국가적인 기술개발프로젝트에서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터이기주의가 나타날 경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많은 국책사업들이 돈만 퍼붓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해법마련에 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야 하는데도 정부의 역할은 고작 부처간 ‘밥그릇 다툼’으로 졸속 중복 투자에 조율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은 지식생산이나 산업발전정책지원에 대한 국가 행정조율시스템은 막강하다.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서 예산지원까지 국책사업관리가 철저하다.



마침 행정자치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범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지역적 특색을 살리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금년 7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방침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이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직운영재량권을 확대키로 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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