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1.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3.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산26.8℃
  • 흐림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4.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1.9℃
  • 흐림태백18.8℃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2.3℃
  • 맑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식품첨가제로 주로 사용되어오던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이 그 제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에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이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 Linne)가 국내에 수입(‘03년도 8,468 Kg)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으로 하여금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를 신속히 실시해 그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사용제한의 경우 우선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