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1.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3.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산26.8℃
  • 흐림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4.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1.9℃
  • 흐림태백18.8℃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2.3℃
  • 맑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원 등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

한의원 등 요양급여비용 추가청구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청구토록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의 증액가능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71.0%,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0.2%로 나타났다.

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청구 안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누락 또는 감액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방의 다빈도 착오청구사례를 보면 상병명기재누락, 진료비명세서 출력상태불량, 지연청구 및 여러달치 일시청구, 장비구입 및 변경신고 미비, 이의신청 및 진료기록부,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산정착오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