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4℃
  • 맑음21.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서울25.1℃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0℃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5.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9℃
  • 흐림울산24.1℃
  • 구름많음창원25.7℃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6.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0℃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3.3℃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고산26.8℃
  • 흐림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4.7℃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1.9℃
  • 흐림태백18.8℃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2.3℃
  • 맑음의성22.3℃
  • 구름많음구미24.8℃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5℃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4℃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6℃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의료급여 중복청구 최고 ‘15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원항)은 의료급여 진료비 사후관리결과 2004년 상반기 중 시·군 ·구청에서 중복청구 심사 의뢰(종합병원급 이상)가 총 285건이었으며, 최고 1,570,760원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밝혔다.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중복 청구한 경우가 19.6%, 명세서 기재착오가 26.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가 3.2%, 확인결과 중복청구가 아닌 경우는 41.4%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의 중복청구는 상당수가 입원일수 중복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진료는 주로 수급권자가 입원 중 출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는 등의 이중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 환수결정금액은 6,206,106원으로 1건당 평균 105,188원이었다.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건강보험과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진료월의 진료분을 함께 청구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EDI)방식으로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서면 또는 디스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하되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