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5℃
  • 맑음24.0℃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7.9℃
  • 맑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1.6℃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6.9℃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5.8℃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4.0℃
  • 구름많음안동24.0℃
  • 구름많음상주24.7℃
  • 비포항24.1℃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울산24.2℃
  • 흐림창원26.4℃
  • 흐림광주28.1℃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6.5℃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4.9℃
  • 구름많음홍성(예)24.4℃
  • 흐림25.5℃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3.8℃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6.2℃
  • 흐림25.8℃
  • 구름많음부안25.7℃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6.2℃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5.2℃
  • 흐림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7.5℃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1.1℃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9℃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6.7℃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개인정보질병정보 12만8천건 유출

개인정보질병정보 12만8천건 유출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 등 3만5천여 공공기관은 개인의 신상, 재산, 질병상황 등 정보를 수립할 때 법적근거와 목적 등을 게재해 정보수집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국가안전, 범죄수가, 조세법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종전대로 사전고지, 협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급여 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가 거의 모든 지사(전체의 99.9%)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부터 2004년 8월부터 2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외부에 제공한 개인급여내역정보의 건수는 총 12만8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급여내역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질병내역, 진료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어 공단에서 마구잡이로 유출된 개인급여내역정보는 검찰 경찰 병무청 법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면사무소 군청 대통령경호실 지자체 등 기관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마저도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찌보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안전대책 못지않게 처벌규정의 엄격한 실행만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차제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정책신뢰와 법치국가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실천이 요구된다.

윤리의식이나 정책신뢰없는 사회로는 지식사회가 불가능하다. 실천가능한 법치를 병행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