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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2008년 건보급여율 OECD 수준 향상 추진

2008년 건보급여율 OECD 수준 향상 추진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5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비급여 포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7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록 급여확대의 경우 추가재정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보험재정 여건상 대폭적인 확대는 어렵지만 건보 급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안정 기반 위에서 고액 중증질환의 건보 적용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명시돼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건보급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급여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감기(요양급여비 1조3701억원·외래) 등 경증질환의 본인 부담분을 조정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급여항목 가운데 병실료 차액, 식대,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 순으로 부담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내년부터 MRI에 대해 건보적용하고 초음파는 2007년부터 급여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수준을 높여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급여구조 합리화를 위해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의 이해와 시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급여구조 합리화로 소아·노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본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부담을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복지부는 급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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