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0℃
  • 맑음11.2℃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1℃
  • 흐림대관령4.4℃
  • 맑음춘천10.2℃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2℃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1.3℃
  • 맑음9.7℃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9.7℃
  • 맑음11.1℃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3.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개업의 2년 임상수련 ‘의무화’

개업의 2년 임상수련 ‘의무화’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2년간의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의사인력의 질 관리와 수준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마다(예: 10년) 시험을 치르거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를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단기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상업적 주재: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자유로운 투자·과실 송금) 등을 고려해 특수 보건의료서비스(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을 내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을 오는 4월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1년간 인턴을 하면서 임상수행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사 양성과정, 의대 교육과정 등도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상수행능력시험센터’를 설치, 임상 시험의 전(全)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임상약학 교육 필요성 증대와 신약개발·생명공학 등 신학문교육 필요성을 감안, 오는 2006년부터 약학교육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함께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