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0℃
  • 맑음11.2℃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1℃
  • 흐림대관령4.4℃
  • 맑음춘천10.2℃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2.2℃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9.8℃
  • 맑음울릉도12.1℃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3.5℃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1.3℃
  • 맑음9.7℃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9.7℃
  • 맑음11.1℃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3.6℃
  • 맑음15.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한의약 육성법 의약단체 참가로 파행 우려

한의약 육성법 의약단체 참가로 파행 우려

A0022004031249717.jpg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사와 약사회가 참여하면서 이들의 배제를 주장하는 한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회의에 참여한 각 단체들이 제몫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의약 발전’이란 육성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어 ‘하위법령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우려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관련 관계단체 및 전문가회의’가 하위법령 시안 및 회의 진행 방식 등이 법제정 목적과 크게 동떨어진 채 오히려 의료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육성법 제정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복지부가 배포한 시안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약연구개발사업시행 방안, 한의약 임상·검정 체계의 구축과 시행에 관한 사항, 한방임상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 우수한약관리 기준과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에 관한 사항 등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것은 빠져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의약 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의 절반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운영해야 할 우수한약관리 조차도 단순히 재단법인에 불과한 한약 진흥재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재단의 수익사업만을 불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의에서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사회와 약사회를 참여시켜 직능단체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일차 회의 때와는 달리 의사회와 약사회의 견해를 받아들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회 구성 등에 이들 단체의 추천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의약단체는 의료법상 금지된 한약제제 처방, 사용권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등 한의약육성법 제정목적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해 제몫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았다.

의협 기획실장은 “투명성 보장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사 참여가 필요하며, 육성법 조항들은 의료에 ‘한’자만 붙여서 만든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기, 진단 등의 과학화 등에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강대인 약무이사는 의약단체의 선 배제, 후 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강 이사는 “그동안 양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한의사들이 규정의 제·개정 신설에 참여시킨 바도 없다”며 “이제 와서 관련도 없는 단체를 포함시킨 저의가 무엇이고,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의사들이 양약과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법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주영 과장은 “규칙을 먼저 처리한 후 관련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약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계적 육성 의지를 갖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다”면서 “의사회와 약사회의 눈치보기라는 무소신행정이 또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시안을 재작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도 명실공히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로 제한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