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2.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8℃
  • 맑음춘천2.4℃
  • 박무백령도6.1℃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7.2℃
  • 맑음여수8.9℃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2.3℃
  • 맑음2.6℃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8℃
  • 맑음4.0℃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0.0℃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5.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7℃
  • 맑음7.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AIDS 감염자 강제처분 권한 이양

복지부장관 권한 일부 질병관리본부장 이관

AIDS 예방법 개정안



타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와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AIDS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AIDS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에게 AIDS를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및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권을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복지부는 "이번 AIDS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뒤 의견서를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성호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