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5.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5.5℃
  • 맑음춘천15.5℃
  • 연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5.0℃
  • 맑음1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5.3℃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6.9℃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회분 0.5% 초과 전량폐기 부당

수입 녹용의 법적 회분함량 35%에서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를 명령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 특수부(재판장 이우근)는 주)그린생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한약재에 대한 폐기 등 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입한약재 폐기 등 지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인 35%를 0.5% 만큼 초과했다고 원고가 1억 2천5백만원을 들여 수입한 녹용의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의 판단근거 근거로 “문제가 된 녹용의 경우 자연산 그대로 채취하는 관계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양산하는 제품과 달리 품질이 일률적일 수 없고 개개 제품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녹용의 경우 하대에서 상대로 갈수록 회분함량이 낮아지는 관계로 같은 녹용이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 절단했느냐에 따라 회분함량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분함량의 측정치가 녹용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수입업자로서는 녹용의 회분함량을 일일이 측정해 그것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녹용과 동일한 기회에 구입한 뒤 단지 항공편만 달리해 수입한 녹용은 회분함량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녹용의 회분함량이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녹용의 효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회분함량이 기준치보다 높다고 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녹용의 회분함량의 측정은 측정당시 환경, 검사방법, 분석방법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주) 그린 생약이 2001년 11월 10일 러시아로부터 녹용 424.15Kg을 인천공한을 통해 수입하자 인천식약청은 녹용 중 전지 3대의 시료로 건조감량과 회분함량을 측정한 결과 건조감량이 14% 이하 범위 내인 10.9%로 측정되었지만 회분함량이 35.5%로 측정되자 부적합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