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1.7℃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3.9℃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5.9℃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4.6℃
  • 맑음2.9℃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1℃
  • 맑음4.8℃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5.9℃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0℃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3℃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5,000원이상 현금결제시 소득공제 가능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며,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결제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최근 개최하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금영수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토록 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고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로 채택된 사업"이라며 "아직은 현금거래비중이 51.5%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부터는 현금결제의 투명화를 통해 과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