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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

산업·기술 연계된 한의학정책 수립을

산업·기술 연계된 한의학정책 수립을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글로벌 스텐더드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활동 및 국가의 과학기술 표준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산·학·연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산업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미래형 보건의료산업은 의과학,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만 국한된 기술표준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결합되는 융합 기술을 의미한다.

이 융합기술의 개발은 국가차원의 기술표준으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전 의과학·의약품·의료생체공학·식품 및 보건의료정보 등 5개 분야에 한정되던 보건의료기술 분야가 앞으로는 10개 분야로 세분화, 시행된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변경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등에 △치의학 △한의학 △의료기기 △화장품 △한약 등 5개 분야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세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한의학 분야는 △한의학 치료기술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기술 △한의학 진단·지표·평가기술 △침구 및 경락 관련 진단·치료기술 등이, 한약 분야에는 △한약재 재배 및 생산기술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술 △한약제제 개발기술 등이 추가됐다.

개정령은 이밖에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 보건·의료기술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어 산학연이 연계되어 추진할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의학분야가 국가과학기술 표준으로 공식 포함됨으로서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산업기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의학 산·학·연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과거와 달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와 연계해 신제품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제품의 질도 향상될 수 있어 새로운 한의약산업 정책도 가능해졌다.

차제에 정부는 변화하는 한의학산업 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산업과 연계한 한의학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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