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박무16.4℃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6.4℃
  • 안개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5℃
  • 맑음동해21.3℃
  • 박무서울15.9℃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21.4℃
  • 비청주16.1℃
  • 비대전15.1℃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1℃
  • 흐림전주14.3℃
  • 구름많음울산18.1℃
  • 흐림창원17.5℃
  • 흐림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9.9℃
  • 흐림통영17.4℃
  • 비목포13.8℃
  • 흐림여수17.1℃
  • 천둥번개흑산도14.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4.9℃
  • 흐림15.1℃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5℃
  • 흐림서귀포20.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6.4℃
  • 흐림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4.6℃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3℃
  • 흐림14.3℃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7.3℃
  • 흐림고흥17.5℃
  • 흐림의령군16.6℃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7.7℃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획서 확보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 필요
한국소비자원, ‘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964건 소비자상담 분석

1.png

[한의신문]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21196‘22247‘23275‘2492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와 비교해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 ·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29.0%), 성형외과 56(5.8%)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