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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착오청구 등 방지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착오청구 등 방지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경북소재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주요제도 변경내용, 청구착오사례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경북 7,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병·의원은 21일, 치과병·의원은 22일, 한의원 23일, 약국 24일에 대구지원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한편 심평원 대구지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산정 요령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심사지침 및 변경사항 등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착오 다발사례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방지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지원은 분기 마지막달(9·12월)에 대구·경북의료기관에 교육신청 받아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1·2분기 교육참석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방법, 내용의 개선·보완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열린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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