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1.9℃
  • 맑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1.6℃
  • 흐림울릉도23.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3.4℃
  • 박무청주23.8℃
  • 박무대전23.7℃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5.3℃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6.1℃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7.7℃
  • 흐림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4.0℃
  • 안개홍성(예)22.4℃
  • 흐림22.4℃
  • 구름많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1.5℃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1.2℃
  • 맑음제천22.5℃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3.4℃
  • 흐림금산23.2℃
  • 구름많음23.0℃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6.9℃
  • 구름많음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5.3℃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4.5℃
  • 흐림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3.1℃
  • 흐림의성24.5℃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9℃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6℃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4.8℃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암 등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외래·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10%)으로 인하 조정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내렸다.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와 30일 대국민 공청회 시행 및 이달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제21조 5항)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적용해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원내조제 때의 본인부담률이 약국(30%)보다 높아(40∼50%)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