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4℃
  • 맑음20.4℃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2℃
  • 박무서울21.5℃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0.7℃
  • 흐림울릉도22.7℃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서산21.0℃
  • 흐림울진23.0℃
  • 박무청주23.2℃
  • 박무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2.7℃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목포24.5℃
  • 흐림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5.1℃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2.8℃
  • 박무홍성(예)22.3℃
  • 흐림21.9℃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8℃
  • 흐림태백19.8℃
  • 맑음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2.9℃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1.9℃
  • 흐림22.4℃
  • 흐림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8℃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5.7℃
  • 흐림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3℃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1.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3.8℃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