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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식품·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돼야

식품·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돼야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국산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는가 하면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인 청목향, 마두령 등이 서울 약령시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농림부는 특별단속 대책팀을 발족해 내년 1월말까지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의 불법수입을 감시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9개 지원, 국립식물검역소 및 5개 지소, 농협중앙회 16개 지역본부 및 품목별 협의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해 ‘불법유통 감시 및 특별단속 대책팀’을 발족시켰다.



이와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각 품목별로 중국산의 비중이 다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90%는 중국산”이라며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고추, 깐마늘, 냉동마늘, 땅콩류, 김치, 한약재, 인삼류 등 농산물로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괄 감시체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농림부가 특별단속대책팀을 발족,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올바른 농산물 관리방향이다. 하지만 한약재를 포함해 농산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원료의약품으로서 한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안그래도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중에는 농산물로 수입되는 품목들 때문에 한약재 품질의 안전성·유효성·검사관리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선 선진화된 한약재 유통관리는 물론 구축된 한약 브랜드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한약재의 관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유해 한약재의 검사와 회수,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국민 보건 및 허술한 식품·의약품 관리체계 전반을 하나하나 점검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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