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18.3℃
  • 안개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서울17.1℃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21.1℃
  • 흐림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9.7℃
  • 비청주16.7℃
  • 비대전15.8℃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0.3℃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9.7℃
  • 비전주14.3℃
  • 흐림울산20.8℃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7℃
  • 비목포14.4℃
  • 천둥번개여수17.2℃
  • 천둥번개흑산도13.5℃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5.0℃
  • 비홍성(예)15.2℃
  • 흐림15.6℃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17.1℃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5.9℃
  • 흐림14.8℃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7.7℃
  • 흐림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빠른 행보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빠른 행보

한약재 및 한약제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분석·평가·보급하는 (가칭)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키로 했다.



연구원이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단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안전한 의약품 공급 뿐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의약품 부작용 등 시판 후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는 등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의약정보원은 원장 밑에 의약품정보관리실·의약품정보지원실 등 2개실을 두고 전략기획팀, 재심사팀, 재평가팀, 부작용모니터링팀, 식별표시팀, 홈페이지운영팀, 상담및 매체모니터링팀, 국제협력팀, 행정서비스팀 등 9개팀이 실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현재 ‘의약품정보원’ 설립근거를 입법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신설법보다 현행 약사법에 정의규정, 재원과 조직구성, 정보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보원 설립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강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현재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안전정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한약재,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정보 및 이에 근거한 관리업무가 아예 방치되는 등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관리와 분석·평가 및 홍보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