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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종합병원 내 간호조무사 근무 허용

종합병원 내 간호조무사 근무 허용

조만간 종합병원 내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질의를 복지부에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현재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중소병원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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