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18.3℃
  • 안개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서울17.1℃
  • 흐림인천17.1℃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21.1℃
  • 흐림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9.7℃
  • 비청주16.7℃
  • 비대전15.8℃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7.9℃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0.3℃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19.7℃
  • 비전주14.3℃
  • 흐림울산20.8℃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7℃
  • 비목포14.4℃
  • 천둥번개여수17.2℃
  • 천둥번개흑산도13.5℃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5.0℃
  • 비홍성(예)15.2℃
  • 흐림15.6℃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고산20.6℃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3℃
  • 흐림진주17.1℃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5.9℃
  • 흐림14.8℃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8.3℃
  • 구름많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5.1℃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17.7℃
  • 흐림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중질환, 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돼야”

“중질환, 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돼야”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들이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뇌혈관·심혈관 질환 해당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할 것을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에서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한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르면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장성 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 등 해당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정성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까지(1인실 제외)·입원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단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상급병실 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앞서 언급한 것을 2005년 9월부터 적용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에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2005년 12월31일까지 모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으로 추진하며, 2007년 1월1일부터 상급병실이용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 세부방안을 논의·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가입자단체는 2004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이어야 하며, 2005년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5천억원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급여확대규모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정부가 지키지 않아 2002~2004년 동안 미지급된 4,751억원을 2006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