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박무21.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3.4℃
  • 박무청주23.6℃
  • 박무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박무홍성(예)22.0℃
  • 흐림21.2℃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4℃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연구 착수

한의사전문의제 개선연구 착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부 용역이 발주돼 전문의에 대한 기초연구뿐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에 전문가 및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복지부 한방정책팀 고태근 사무관은 한의사 전문의 도입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개원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노정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결과는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 중에 도입 예정 한방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련병원지정 기준의 개선 등 관련 법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전문과목의 개편에 관한 사항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에 관한 사항 △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사항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모자병원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청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분야 법인(단체) 및 연구기관을 비롯해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면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등이다.

연구용역의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며, 연구비는 2천7백만원이다.



접수기간은 12월8일부터 18일 18:00까지이며, 서류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