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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미간 의사면허 상호 인정되나?

한·미간 의사면허 상호 인정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 첫날인 지난 4일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준다는 원칙에 전격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의사,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엔지니어(정보통신업종 포함) 등을 대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이뤄지면 의사, 간호사 등 한·미 양국의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국에서 별도로 자격증을 따는 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국 몬타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협상은 미측이 우리가 요구한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거절해 의약품, 자동차와 함께 총 3개분과회의가 결렬돼 향후 의사면허인정 논의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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