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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주식회사 병원과 의료 공공성

주식회사 병원과 의료 공공성

정부가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병원경영 전문회사’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병원경영 전문회사는 기존 비영리법인의 병원과 달리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한 프랜차이즈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의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병원경영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시행한다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보면 재정경제부의 영리법인화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건강권’은 없고 ‘자본’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경영전문회사 제도 역시 의료인도 배제된 채 ‘영리’만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 병상 수술실 의료장비 공동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도록 해 동네의원들로서는 거대 프랜차이즈와 경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를 추진한 미국도 86%의 비영리병원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예치과’, ‘예한의원’ 등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왔던 기존 병·의원들마저 영리목적의 거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된다면 연쇄반응을 일으켜 국민건강권이라는 소중한 연대가치마저 잃을 수 있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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