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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국, WHO 생약조화회의장국 선출

한국, WHO 생약조화회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생약조화회의(FHH)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2007~2008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이 상임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FHH의 설립목적인 기준규격 등의 실질적 조화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한약재 가공방법인 포제방법 등 한약재 포제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각 회원국 2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4차 상임위원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장일무 교수가 참가했다.



FHH는 같은 문화권에서 생약(중국은 중약, 일본은 화한약, 한국은 한약 등)을 사용하는 국가간 기준규격 등 관련규정의 기술적 조화를 통해 천연약용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활발한 과학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형식의 국제회의로 상임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규격기준분과, GMP·GACP·정보분과 및 ADR(부작용정보)분과로 현재 일본, 한국, 중국이 각 분과위원장을 맡고 회원국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그 결과를 매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제1분과위원회는 생약의 명명법과 품질규격기준 등의 조화를 위해 일본약국방, 중국 약전, 대한약전, 베트남 약전의 규격, 대조생약, 지표성분 표준품 등의 현황을 비교해 자료집으로 발간돼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제2분과위원회는 품질보증 및 정보와 관련해 GACP(우수한약재 채집 및 생산관리지침), GMP 등 품질보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활동이었으며 분과위원장인 장일무 교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FHH 웹 사이트가 주요 성과다.



그리고 제3분과위원회는 생약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4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전문가 그룹회의가 있은 후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국(SFDA)을 중심으로 활동이 개시되어 각국의 부작용보고시스템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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