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흐림15.4℃
  • 흐림철원15.0℃
  • 구름많음동두천14.8℃
  • 흐림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0.6℃
  • 흐림동해18.7℃
  • 구름많음서울15.7℃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원주16.3℃
  • 흐림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5.7℃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6.0℃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7.0℃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6℃
  • 맑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4℃
  • 비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7.5℃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13.9℃
  • 흐림홍성(예)16.2℃
  • 흐림15.6℃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4℃
  • 흐림진주16.7℃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7℃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5.1℃
  • 구름많음홍천15.1℃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6.3℃
  • 흐림15.9℃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정읍16.8℃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7.3℃
  • 구름많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진도군16.3℃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8.2℃
  • 흐림문경17.2℃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6.9℃
  • 구름많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16.3℃
  • 흐림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중증환자 요양급여비 10% 인하키로

암 등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외래·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10%)으로 인하 조정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내렸다.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와 30일 대국민 공청회 시행 및 이달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제21조 5항)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적용해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원내조제 때의 본인부담률이 약국(30%)보다 높아(40∼50%)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