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8℃
  • 흐림15.5℃
  • 흐림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5℃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5.8℃
  • 비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19.1℃
  • 구름많음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울릉도18.9℃
  • 구름많음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4.6℃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8.7℃
  • 비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2℃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0℃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8.1℃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4.5℃
  • 흐림홍성(예)16.1℃
  • 흐림15.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강화14.1℃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6.5℃
  • 구름많음인제14.9℃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금산16.6℃
  • 구름많음16.3℃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7.1℃
  • 구름많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많음17.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 차등화

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 차등화

그동안 허용기준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한약재별 이산화황 기준이 확정됐지만 기준에 대한 허용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6종에 대한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30∼1500 ppm 이하로 차등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로 제정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된 한약재별 검사기준에는 갈근, 갈화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강황, 반하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 대계, 용안육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감국, 모근 등 13개 품목은 1000ppm 이하, 구척, 과루근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1500ppm으로 설정했다<자세한 기준은www.akomne ws.com 참조>.



하지만 이번 고시가 한약재 품질향상을 염두에 둔 기준개정이라기보다 생약협이나 의약품수출입협회의 반발을 대폭 수용해 절충한 결과 기형적인 기준이 되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약의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이 인체의 위해성, 식품규격 등과 형평성 및 유황훈증 기능 한약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온 식약청이 당초 설정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을 10ppm 이하로 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련 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규제개혁위로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이 350ppm을 넘길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감국의 경우 1년 이상 넘길 경우 약효가 떨어짐에도 유황훈증까지 하며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건강차원에서 예외적인 약재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산화황 기준이 턱없이 설정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적 적발건수에 따라 해당품목의 수입과 제조허가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수입과 제조허가 정지와 취소는 1차 적발시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9개월, 4차 적발시에는 품목수입 또는 제조허가가 완전히 취소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