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7℃
  • 흐림15.3℃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6.9℃
  • 흐림추풍령15.3℃
  • 비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6℃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맑음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3.5℃
  • 비홍성(예)16.1℃
  • 구름많음15.7℃
  • 맑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5℃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5℃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장흥14.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8.1℃
  • 흐림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전문직,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

전문직,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특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건강보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특히 전문직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소득 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직장가입자 자영업자간의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 등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마련된 것으로 전문직종사자가 신고한 수입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관리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경우는 4가지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 4가지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통보받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