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5℃
  • 구름많음-5.1℃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3.8℃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3.7℃
  • 흐림춘천-4.3℃
  • 비백령도8.1℃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0.9℃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4.6℃
  • 맑음울릉도4.3℃
  • 구름많음수원-2.7℃
  • 흐림영월-8.6℃
  • 구름조금충주-6.9℃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8℃
  • 구름조금청주-4.3℃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2℃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8.4℃
  • 흐림홍성(예)-0.2℃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고산5.7℃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4℃
  • 흐림양평-3.5℃
  • 맑음이천-5.9℃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4.0℃
  • 맑음태백-4.7℃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6.2℃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6.1℃
  • 맑음금산-7.8℃
  • 흐림-5.2℃
  • 맑음부안-3.6℃
  • 흐림임실-8.0℃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9.2℃
  • 흐림함양군-8.8℃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0℃
  • 흐림의성-9.4℃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3℃
  • 흐림거창-10.1℃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1.5℃
  • 맑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 시급”

“의료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 시급”

A0042004091035625.jpg

의료비 인터넷 영수증 발급허용 ‘불가’ 결정



최근들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사용여부과 관련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납 거절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 카드 사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謀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 지불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려고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카드를 받지 않아 결국에 환자가 카드로 영수증처리하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카드사용과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의료기관) 등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기준을 설정해 놓고 가맹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의원·의원 등 의료기관 등은 모두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됐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카드가맹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경향에 따라 현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대부분에서 카드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용비율 전산분석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가맹유도공문을 공지하는데 그래도 가맹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가맹을 완료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 수납을 거절하고 이 사실이 세무서에 2회이상 신고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직전 과세연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3개 과세연도에 대해 누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수납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전산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납과 세무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과목이 비보험의 경우 카드수납비율에 따른 현금수입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수납액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 카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이러한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간 수수료율 형평성 고려



현재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은 1.50%, 일반병원 2.0%선에 비해 한의원의 경우는 2.50~2.70% 선을 유지하고 있어 특히 한의원의 카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명세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과 기부금의 인터넷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위·변조 위험이 높아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