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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교과과정 수준 높여주세요”

“교과과정 수준 높여주세요”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이 현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의 수준을 더욱 향상 시켜 외국과의 교육수준을 차별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2005년도 4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관련대학을 졸업해 당해 국가의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자가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관련대학이 없어 한의사의 경우 예비시험의 대상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외국의 한방관련대학들과 국내 한의과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면 특히 중국에서 중의학을 배운 수많은 인력이 언제 물밀 듯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지 모르는 현실이다.



실제 몇 년 전 중국 요녕중의대와 경희대와의 교과과정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학제와 학과목수, 전공필수과목에 차이가 있으며 중국은 경희대의 필수과목인 소아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등 10개과목이 학점없이 pass만 하면 되지만 경희대의 경우 이들 과목이 모두 필수과목이고 pass만 해도 되는 과목은 새로운 치료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준이 동등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경희한의대 교과과정을 입수, 교과과정을 비슷하게 조정함으로써 차별성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국내 한의과대학들의 차별화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평원은 한의대 교과과정과 관련해 △현재 교과과정상의 양방과목을 모두 필수로 할 것 △중국의 교과과정과 다르게 편성할 것 △교과과정 개정시 우리나라 한의학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 줄 것 △교과과정 개정시 경희대학교 교과과정을 참고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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