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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내국인 진료행위 절대 불가”

“내국인 진료행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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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달 30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파격적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의료분담간담회’에 참석,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윤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한국적이고 제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제주도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의료개방이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외국 의료인의 내국인 진료행위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김 회장은 “해외자본의 유치에 급급하여 무차별적인 외국 의료산업의 도입으로 인한 국내 의료경쟁력을 상실케 해서는 안된다”며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방 및 의료수가 합리화·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한의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식으로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 제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의료제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강연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 의료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철저히 배재되어 왔었다”며 관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핵심은 의료와 교육”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항들은 현행법으로 안되는 것을 파격적으로 개방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것들은 합의절차를 거쳐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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