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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학 경쟁력 강화로 FTA 파고 넘자”

“한의학 경쟁력 강화로 FTA 파고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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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6차 협상 서비스 분과 회의에서 미국측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으로 ‘한의사’ 분야를 요구했으나 한국측 대표단이 양국간의 제도나 취지, 교육제도 등 큰 차이점을 지적하며,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현재까지 거부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 FTA협상 대표단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은 “미측이 전통 동양의학과 건축사, 기술사를 구두로 요구했으나 미국 침술사는 한국의 한의사와 자격의 질적 수준이나 학업내용 등의 큰 차이를 들어 거부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일단 알았다.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협상 첫날 미국측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의사와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 인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언론에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MBC 뉴스현장에 출연, “(한의사들) 그렇게 시위 안 해도 괜찮은 사안이다. 미국 한의사는 사실상 침구사다.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수급정책에 굉장한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협상 과정에서도 쉽게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FTA 대책위원회 박종형 위원장은 “모든 한의사들이 일치단결된 힘과 저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사는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FTA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와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을 막기 위한 투쟁은 투쟁대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한의학 세계화 기반 마련 및 내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특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의료 활동 문제를 비롯 국가시험원 또는 면허관리원 신설을 통한 한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시험 등 자격관리의 민간 이양, 한의사 보수교육의 질적 강화, 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을 통한 한의학 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실행 방법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문의제도 정착, 자율징계권 확보, 면허갱신제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보, 학회 활동의 내실화, 세계화 진출 의료인력 양성, 임상가의 특화 의료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화 등 경영 개선 방안 개발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한의학을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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