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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급여법 개정안 논란 ‘치열’

의료급여법 개정안 논란 ‘치열’

중복투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한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동대책위는 최근 이번 개정안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6.12.29~‘07.1.18)이 끝난 만큼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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